그린벨트밖 거주가족도 유골 안치가능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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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골프연습장 완전 제외

빠르면 올 연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밖에 거주하는 땅주인의 인척들도 구역내 유골 안치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령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를 정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그린벨트내 기존 묘역안에 정비된 납골시설에 구역 밖 가족 등의 유골 안치가 가능토록 했다. 지어져 있는 건축물의 임시가설물 설치를 허용했다. 지렁이 등 동물 사육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허용을 명확히하고 설치기간제한을 폐지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들의 건축연면적을 지정당시 연면적으로 인정했다. 전통사찰의 최소 증축규모도 지정당시 연면적의 2배로, 225㎡(68평) 미만은 450㎡(136평)까지 허용했던 현행 기준을 330㎡(100평) 미만은 660㎡(200평)까지로 일부 확대했다.

그린벨트내 도시공원에 입지가능한 시설 가운데 골프연습장은 아예 제외시켰다. 관리계획승인 제외 대상인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을 정비했으며 법령상 '지정당시 거주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구역내 주민의 생활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법령 규정이 명확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법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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