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아시나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7.10.31 13:19
글자크기

[기후가 기업을 바꾼다]<5-2>산자부ㆍ에너지관리공단 2005년 'CDM인증제' 시행

온실가스 감축이 유망한 신기술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관련사업을 인증하는 유엔의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분이 6만 탄소톤 이상이어야 유엔이 인증해준다. 이만한 분량을 감축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국내 사업장은 많지 않다.



기존 사업과 별도로 온실가스 감축만을 목표로 특별히 고안됐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추가성(Additionality)'이라고 하는데 환경ㆍ경제ㆍ기술 세 가지 항목에서 이를 평가한다.

'환경 추가성'은 해당 기술을 적용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뚜렷해야 한다는 뜻. '경제적 추가성'은 해당 기술의 적용으로 부수적 이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요건이다.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술에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국제 사회의 판단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이 생겼다.



'기술적 추가성'은 CDM사업에 활용되는 기술이 기존 사업환경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기술, 즉 범용화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00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등록소 사업은 국내 사업장이 조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투자하고 실적을 거두면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다. 우리 기업들이 제출한 CDM 사업 중 유엔의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사업은 18건인 데 반해 등록소 사업은 170건에 이른다. 이중 총 71건이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712만 탄소톤 정도의 감축실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면에서 등록소 사업이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CDM이 6만 탄소톤 이상의 감축 실적을 요구하는 데 비해 등록소 사업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 단위는 500 탄소톤이다. 또 유엔 CDM 사업과 달리 등록소 사업은 '환경 추가성'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