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금융권 최초 전자보증제도 시행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7.10.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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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금융권 최초로 온라인방식 전자보증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전자보증서 등 운용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전자보증제도는 고객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처리했던 신용보증서관련 업무를 온라인을 이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전자보증제도의 도입으로 영세중소기업이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과 보증재단을 수차례 방문하던 불편과 서류발급을 위해 대기하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양 기관 방문횟수와 서류 발급을 위한 대기 시간 단축으로 대고객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며 "향후 경남신용 보증재단, 울산신용보증재단과도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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