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제약사, '이유있는 항변'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7.10.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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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가 표본추출임을 분명히 않아 불만

비윤리적(?) 제약사, ‘이유 있는 항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표본 추출을 통해 이뤄진 조사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아 제약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회사가 병원을 상대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1666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일부 제약사만을 표본으로 추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대상이 된 업체들만 부도덕한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조사대상이 됐던 제약사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던 반면 조사를 받지 않았던 제약사들은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

공정위 조사는 2005년 국내 제약사 매출액 상위 1~6위 기업 그리고 매출 1000억 미만 업체 중 매출 1~4위 기업, 지역별 대표 다국적제약사 등 모두 17개에만 한정돼 이뤄졌다.



제약업체의 불법영업이 그 동안 ‘관행’으로 간주돼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엇비슷한 영업형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모두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조사 대상제약사만 부도덕한 행위를 했고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약사들은 건전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를 보면 220여개에 이르는 제약사 중 일부 부도덕한 제약사만 이번에 적발된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며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업체당 수십~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에 대해서도 형평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의 경우 당장 과징금을 내야하지만 운좋게 공정위 조사를 피해간 기업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현실적으로 모든 제약사에 대해 조사를 할 여력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른 제약사들도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모든 제약사를 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만큼 시간을 갖고 차차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의료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위해 의료계에 거액을 지불했다면 이를 받은 의료계도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정위는 아직까지 의료계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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