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공원 동쪽엔 높은 건물 짓지마"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7.10.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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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크라운호텔 인근 부지에 들어설 용산구 신청사 높이제한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공동위)에서 용산구청이 신청한 신청사 건물 높이 75m를 45m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위 관계자는 "용산구청 신청사가 들어설 아리랑택시 부지는 용산공원 동쪽인 한남권역으로 중·저층의 주거 및 문화단지로 조성되는 곳"이라며 "구가 신청한 16층 높이의 75m 빌딩은 이 지역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신청사와 보건소 등 관내 행정기관들이 들어서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해 아리랑택시 부지(이태원 크라운호텔 인근)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줄 것을 신청했었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과 '이태원로 주변 최고 고도지구' 등을 고려해 이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고, 건축물 높이는 10층 정도 높이인 45m 이하로 결정했다.



용산공원의 서쪽에는 초고층 빌딩의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계획이다. 시는 용산공원서쪽의 부도심 및 국제업무지구로서 역할을 고려해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용산공원 동쪽인 한남권역 주변은 건축물 높이 관리 계획이 엄격히 적용돼, 시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의 건물은 들어서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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