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아 터진' 제약사 리베이트 관행 수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0.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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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온상 PMS 대폭 손질 및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 인하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한데 이어서 이번에는 보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약사가 병·의원에게 의약품 구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뿌리깊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판후조사(PMS)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의 강력한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약 시판 후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의 조사인 PMS가 제약사의 잘못된 영업판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PMS 대상 및 운영현황을 실시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공개 대상에는 의사와 약사 등 PMS 관계인에 대한 상세정보도 포함된다.

또 제약사에게 PMS의 목적과 조사내용을 일일이 식약청에 보고토록 하고, PMS 책임자는 영업 및 판촉 업무와는 무관한 인사가 맡도록 제도화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공정위에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실거래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약가를 직권으로 내리는 특단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한정돼 있던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도 제약사까지 확대하고,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 제도 도입해 자진신고 제약사에는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 해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현재 추진 중인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개소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의약품의 실거래가 파악에 역량을 집중하고, 의약품표준코드 도입과 공동물류센터 설치 등의 의약품 물류 선전화 방안도 조기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담합 등으로 얻은 높은 약가마진을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품목도매 위주의 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근거법안의 국회통과도 서두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관계 전문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유통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의약품 유통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랜딩비와 회식비 기부금 등 각종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공정위에 포착된 제약사는 업계 1위기업인 동아제약을 필두로 유한양행 한미약품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등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들 제약사에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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