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내년부터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지만,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권중재 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해 위헌이라는 노조 측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합헌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지난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총파업을 벌였다.
철도공사는 이에 따라 KTX와 일반 열차의 승객 수송과 화물운송 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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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면 노조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폐지되며, 대신 철도의 열차운전 등 필수업무로 지정될 경우 파업 발생시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로 대체 근로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