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철도공사에 52억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0.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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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3월 중재기간 중 강행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는 회사에 5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년부터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지만,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권중재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보면 필수공익사업장 등에서 아무리 격렬한 쟁의행위를 하던 중에도 근로자들이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할 업무를 노사협의로 사전에 정하게 돼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권중재 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해 위헌이라는 노조 측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합헌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파업을 막지 못한 사측에도 책임이 있어 노조의 배상액을 영업손실액 86억여원의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지난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총파업을 벌였다.

철도공사는 이에 따라 KTX와 일반 열차의 승객 수송과 화물운송 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면 노조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폐지되며, 대신 철도의 열차운전 등 필수업무로 지정될 경우 파업 발생시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로 대체 근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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