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환경노동위 고희선 의원(한나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고용보험료가 3조7160억원, 산재보험료가 5조7171억원 등 9조4331억원에 달한다.
특히 결손처분을 받은 사업장 중 상당수는 고용·산재보험료는 체납하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3월부터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해 8월 254만6580원을 결손처분 받은 B사는 결손처분 받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후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C사의 경우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946만6760원의 산재보험료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건강보험료는 거의 매달 납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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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결손처분 사업장이 너무 많아 20개 사업장만 추출해서 확인한 결과인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의 이중플레이를 하는 사업장이 부지기수 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결과적으로 공단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도 결손처분을 해주고 있어 사회보험료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