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 이명박 부동산 가압류 집중 질의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0.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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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26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은 이주흥 법원장에 대한 질문 형식을 빌어 "서울중앙지법이 심텍의 신청에 의해 LKe뱅크 대표였던 이 후보의 서초동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은, BBK 주식을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다는 이 후보에게 BBK 채무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2000년10월 BBK에 50억원을 투자했다 35억원을 되돌려받지 못한 심텍은 이듬해 10월 이 후보의 서울 서초동 부동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투자 일임계약서 작성시 이 후보의 보증을 서명화할 수 없었던 사유'와 '이 후보가 BBK에 대해 가졌던 법률상 지위'를 소명할 것을 심텍에 요구한 뒤 보완 자료를 받고 가압류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가압류 사건은 '확신에 이를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 정도면 인용이 되는데, 가압류 인용에서 요구하는 소명이라는 것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BBK 관련성과 관련해 신당의 김동철 의원도 "BBK와 이 후보가 전혀 관련 없고, 이 후보와 BBK 사이에 어떤 채권채무관계도 없었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의 선병렬 의원은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낸 뒤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소명 요구 사항에 대한 소명이 이뤄진 것 아닌가"라고 이주흥 원장에게 물었고, 이에 이 원장은 "가압류 사건의 경우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담보를 가지고 소명을 대신할 수도 있다"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김종률 위원의 질의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국감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야당 대통령 후보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고, 이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라"는 김 의원과 5분여 동안 고성의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국감 법률에 의하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못하게 돼 있다"며 신당 의원들이 이미 해소된 의혹들을 반복해 제기해 국민의 오판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심텍 측이 사실 관계를 오해해 이 후보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며 "가압류 결정이 이뤄지자 이 후보가 김경준씨에게 강력하게 항의해 심텍에 대한 35억원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당의 문병호 의원은 이 후보 부동산 가압류 사건 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가압류 사건 기록 보존 기한은 3년"이라며 "관련 기록이 폐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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