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긴 '중도금 선납' 주공이 앞장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7.10.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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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분양 미납자에 고액연체료 물리며 납부 종용

민간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주택공사도 아파트 중도금을 미리 내도록 강요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주공이 시행하고 있는 판교신도시 연립주택단지는 착공 전임에도 불구하고 중도금납부를 분양자로부터 종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서 23개 단지를 짓고 있는 주공은 9월 말 기준으로 공사진척률이 20% 이하의 공정에 불과한데도 주공아파트 및 연립주택 단지 분양자들로부터 착공되기 전 1차 중도금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동판교 주공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에게는 1차 중도금 납부 고지서가 착공전 짧게는 20여일, 길게는 2달 전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판교 주공 연립주택 2개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20일 1차 중도금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서 15%의 고액연체료를 물리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에 따르면 아파트 중도금을 50% 초과 납부받기 위해서는 전체 공사비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일 때 가능하다.
판교신도시 홈페이지에서도 아파트 착공전에는 중도금을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판교입주예정자들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중도금 납부를 종용하는 건설업체와 주공에 반발, 건교부와 성남시에 시정민원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분양자들의 반발에 따라 7월 건설업체에 '중도금 납부규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으며 현재 공정이 30~40% 수준인 건설업체 두 곳은 10일과 15일로 예정됐던 총 6회차 중 4회차 중도금 납부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중도금 납부 연기를 결정한 건설업체 측은 "규정에 근거해 중도금 납부일정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업체와 주공은 검토하겠다고 회신만 보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시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판교입주자예정연합회측은 중도금 납부를 연기했던 건설사들이 중도금 연기도 1회성에 불과하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내는 중도금 일정에 대해서도 조정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공정률과 상관없이 중도금을 계약자에게 납부시켜 판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최고 수백만원의 이자비용을 부당하게 지불하고 있고 이때문에 건설사와 아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주공이 민간 건설업체보다 더한 악습을 쫓아 소비자들에게 고액의 연체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추후 검토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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