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국회의 의견과 대학,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의 요청을 반영해 로스쿨 시행 첫해인 2009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15개 지방 국ㆍ사립 대학 총장들이 내놓은 '2000명 조정안'과 같은 수준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육부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 17일,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국회 교육위에 보고했지만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고 26일 재보고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년간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통한 법조인 배출과 함께 로스쿨 졸업 및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로 2012년부터 신규 변호사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조정과 변호사 시험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동시 배출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출범 초기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로 법조인 배출의 분산이 예상된다"고 밝혀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80% 아래로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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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교육부는 사법시험 정원보다 훨씬 많은 정원을 인가해 로스쿨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사법시험에서 불합격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합격률을 8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신일 부총리는 "향후 로스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법조인 수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새롭게 이뤄지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총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