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술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인증해주는 유엔(UN)이 올 들어 눈에 띄게 깐깐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UN은 24일 도쿄 전력과 미쓰이 물산이 인증 신청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 기간동안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를 마련해뒀다.
이에 따라 영국ㆍ독일ㆍ일본 등 내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은 중국ㆍ인도 등 개도국에 앞다퉈 기술 투자를 해왔다.
꼭 의무감축국이어야만 CDM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국내 또는 개도국에 기술 투자를 하고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UN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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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25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총 823건의 CDM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 울산화학 수소불화탄소(HFCs) 감축사업을 비롯해 최근 UN으로부터 기술 타당성을 인증받은 '대구 방천리 매립지 가스 활용계획' 등 총 15건의 CDM 사업도 포함돼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외에도 영국 등 각국 기업들이 신청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UN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는 지금껏 46건으로 이 중 36건이 올해에 발생한 것"이라며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CDM 인증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이 제출한 CDM 사업 중 UN 심사 통과 대기 중인 사업은 18건이다.
이외에도 업계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해외 개도국에 진출, 앞으로 다가올 의무감축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CDM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