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세청장, 검찰수사 정면돌파 방침 세운 듯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10.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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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강수사 후 내주 소환 예정

전군표 국세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1억원중 6000만원을 전 청장에게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소환하면 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당초 '검찰소환=사의표명'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국세청 조직의 명운이 걸린 만큼 전 청장도 '정면돌파'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 실제로 전 청장의 사의표명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쪽에서도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검찰이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정 전 청장의 1심 2차 공판을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 다음달 9일로 공판이 연기된 만큼 보강 수사 과정을 거쳐 내주쯤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청장은 전날(24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금품상납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정 전 청장이 금품 상납 이유를 두고, 인사청탁과 함께 관행적 상납고리 부분까지 진술한 것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다"며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 정 전 청장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전 청장을 소환할 경우에는 '사법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왜 그런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의 신뢰는 물론 정권 차원의 도덕성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의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검찰쪽에서도 전 청장의 소환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현직 청장의 소환'이라는 초유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전 청장의 혐의 입증'에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 청장은 이날도 청사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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