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국민연금 소득신고 '따로 따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0.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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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개인사업자 중 최고등급자 55%가 연금보험료 더 많이 내

노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기위해 소득신고를 다르게 하는 '얌체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중 직장가입자 최고등급으로 건보료를 내는 이들의 55%가 건보공단 보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더 많았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최고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1만342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9만406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5.4%인 5만2100명이 연금공단에 더 많은 소득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부동산임대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01년 월 평균 2만1795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국민연금에는 당시 최고등급(45등급 345만 원)으로 소득을 신고해 5년8개월 간 체납 없이 1706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B씨의 경우는 2007년 현재 월 평균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7만9000원이 되는 월 평균 6670원의 건보료를 내면서 국민연금에는 최고등급으로 14년6개월을 꼬박꼬박 납부했다.

장 의원은 "사회보험에 따라 소득신고를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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