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증권 계좌를 개설하려면 여권공증과 신원조회서 공증이 필요하고 외교통상부와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후 베트남 현지 증권사에 계좌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대략 3~4주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해외에서 직접 계좌 개설을 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한국은행에 신고 절차를 거친 후 계좌 개설을 해야 송금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더 이상 무역수지 흑자만이 경쟁력이 아니다. 금융거래 흑자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철저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해외투자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은 모두 애국자이다.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배당처리, 무상증자, 유상증자 처리 등 의외로 증권사와 연락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어렵고 힘들게 고생해서 해외에 직접 계좌 개설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종종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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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수수료는 조금 비쌀지 모르지만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 투자 하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다음주부터는 실제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종목 탐방에 들어가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