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주식, 섣불리 직접 계좌 개설하면 낭패

김상현 씨엔에스홀릭 대표 2007.11.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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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김상현의 해외투자 오딧세이

중국 주식을 한국에 처음 들여왔던 2003년도에는 한국 증권사들 중에서 중국 주식 계좌개설을 해주는 곳이 없어 중국에 직접 계좌를 개설했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베트남은 중국보다 절차가 더 까다롭다.

베트남 증권 계좌를 개설하려면 여권공증과 신원조회서 공증이 필요하고 외교통상부와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후 베트남 현지 증권사에 계좌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대략 3~4주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다행히도 굿모닝신한증권, 리딩투자증권 등에서 베트남 주식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고 거래도 가능하다.
베트남주식, 섣불리 직접 계좌 개설하면 낭패


중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주식(해외 주식)도 직접 거래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20%를 자진신고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계좌 개설을 하려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해외에서 직접 계좌 개설을 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한국은행에 신고 절차를 거친 후 계좌 개설을 해야 송금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필자도 중국주식, 베트남주식을 거래하면서 과하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눈물 겹다고 생각한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해외투자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우해 양도소득세를 과하게 책정했다 하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무역수지 흑자만이 경쟁력이 아니다. 금융거래 흑자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철저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해외투자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은 모두 애국자이다.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배당처리, 무상증자, 유상증자 처리 등 의외로 증권사와 연락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어렵고 힘들게 고생해서 해외에 직접 계좌 개설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종종 생긴다.


주문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수수료는 조금 비쌀지 모르지만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 투자 하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다음주부터는 실제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종목 탐방에 들어가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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