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한나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2002년 말 425만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77만명(18%)이 증가한 502만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납부예외자가 급증한 사유로는 △실직 34만명 △사업중단 26만명 △휴직 11만명 등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장기 실직이나 휴직 상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노후 연금수급액에도 악영향을 미쳐 노후 양극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