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청장이 전군표 청장에게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5회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감 중인 정 전 청장을 다시 불러 돈이 건네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전군표 청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오랜 구속수사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정씨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진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사상 아무런 혜택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전 청장이 밝혔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8월 정윤재(43·구속)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소개로 건설업자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42·구속)를 만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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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구속 이후 1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함구로 일관, 윗선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