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위작사건' 김용수씨 사전영장

양영권 기자 2007.10.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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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수근 이중섭 화백의 그림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찬우)는 23일, 한국고서협회 고문 김용수씨에 대해 경매 회사를 통해 이중섭 화백의 위작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5년 2월 이중섭의 위작 '물고기와 아이'를 진품으로 속여 미술품 경매 회사 '서울옥션'을 통해 3억1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이중섭의 위작 5 점을 서울옥션에서 팔아 총 9억1900만원의 그림값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4년11월 SBS 방송사와 이중섭·박수근 미발표작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계약금 5억원 상당을 받아내려 한 혐의(사기 미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2005년5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5000만원의 허위 소송을 내고(사기 미수) 자신의 그림에 대해 위작 의혹을 제기한 감정위원들을 고소한 혐의(무고)도 추가됐다.



김씨의 전시계약금 편취 시도는 이후 이들 그림에 대한 위작 시비가 일자 무산됐다. 또 김씨의 소송은 지난 7월19일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 수사 결과 감정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들 위작을 판매·전시한 데 대해 위조사서명 행사 혐의도 적용했으며, 사기 혐의에 서울옥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위작 2점을 500만원에 판 혐의(사기)를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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