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제도시행 초기의 가점항목 입력오류 유형을 검토한 결과 상당수가 단순한 사실 자체를 착오를 일으켜 가점을 잘못 기재했으며 이 같은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청약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등 구제해 줄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고의나 악의적으로 가점을 높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주택청약자격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당초 건교부는 청약가점을 잘못 기재해 당첨된 경우 청약자격을 10년간 제한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부양가족수도 청약자 본인을 제외해야 하나, 포함시켜 계산했고 본인 주택수도 만 60세 직계존속란에 기입을 잘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주택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나왔으나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고 주택을 최근에 처분했다고 소명한 사례가 많았다는 게 건교부의 지적이다.
다만, 실제점수가 당첨권보다 낮아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 등 앞으로 주택청약자격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하지만, 청약순위자격을 위반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제도와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무주택기간시 '만 연령'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 부양가족수에 청약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중점 홍보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청약가점 입력오류 유형을 분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