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한화 김승연 회장에게 구상권 청구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0.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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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피해자 치료비 중 건보 부담금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복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한나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권 청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김 회장에게 피해자 한사람의 치료비 가운데 9만2890원을 구상권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또 다른 피해자 한명의 건강보험분 22만1190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회장 건을 포함해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3자 폭행사고에 대한 건보공단의 구상청구는 전체구상금 결정·고지액인 910억원 중 60.9%인 554억원에 달한다. 징수액은 전체 338억원의 55.3%인 18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역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사고 가해자에게 92억원의 구상금을 결정했지만 징수는 20.7%인 19억원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손배 청구권이 소멸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22억원에 달했다.

문 의원은 "건보와 국민연금이각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징수에만 관심이 많을 뿐,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는데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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