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등록·신고 하루면 끝나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7.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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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위탁해 처리기간 한달에서 하루로획기적 단축

서울시가 법정 처리기간이 30일인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루만에 처리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 건설업자가 3년마다 하는 주기적 신고 역시 하루면 처리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10~30일 걸린던 건설업 등록·신고 업무를 건설협회에 위탁해 하루만에 처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은 줄이고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4월1일부터 주기적 신고제도를 건설협회로 위탁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건설행정과의 신고 서류의 구비여부 확인과 종합민원실 신고서 접수 등 6~7단계를 거치면 한달이 걸렸다. 건설협회 위탁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신고서 접수와 확인을 협회에서 하고 나머지 간단한 행정 절차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끝낼 수 있다. 일반건설업 신규 등록 업무도 '1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시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이 '청렴이행 서약제'를 이행하고 있어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 모든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발송시 시민 감동 서비스 안내문을 함께 보내는 등 시민들의 이용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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