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통부가 공동주택 입주자가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SMATV)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MATV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2일 절차상, 법리상 문제점을 이유로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또 SMATV 허용을 위해서는 법률상 부령인 규칙 개정에 앞서 방송사업의 면허역무를 담은 상위법령인 방송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도 정통부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케이블TV 협회가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역무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의 역무범위는 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에 한정되며 공동주택 입주자 소유의 수신설비인 구내선로설비는 케이블업계가 설치한 설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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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거쳐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정통부는 이와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이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9일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 정통부는 오는 29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중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는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공동주택 거주 국민이라면 어떤 방송이든 MA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두고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 이용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민의 매체선택권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며 케이블TV 업계의 입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