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교육부가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변호사 평균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켜 계산함으로써 OECD 평균 과 우리나라의 격차를 대폭 줄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같은 통계 오류를 수정하면서 교육부의 계산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467명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하며,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졸업율(90%), 변호사시험 합격률(80%)를 고려해 계산하면 로스쿨 총입학 정원은 최소한 3400명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외국의 경우 '변호사 1인당 인구수'와 한국의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대비해 배교대상을 교묘히 바꿔치기 했으며 △2021년 평균치를 달성해도 OECD30개국중 겨우 23위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 뿐임에도 평균 수치를 달성한다고 말해 진실을 감췄고 △유럽 국가의 경우 일부 변호사 숫자를 제외하고 통계를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같은 오류들을 수정한다면 배출돼야 할 변호사 숫자와 로스쿨 총입학정원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조만간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도 이를 지적하는 자료를 제출해 교육부의 기존 방침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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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7일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2009년에 1500명으로 시작해 2012년까지 20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