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장윤 스님이 현재 피내사자의 신분으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병의 정도나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에 비춰 반드시 출국을 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윤스님 출국금지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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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2일, '변양균 신정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장윤 스님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관지 확장증 등이 악화돼 온란한 기후의 국가로 출국해야 한다"며 낸 출국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윤 스님이 현재 피내사자의 신분으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병의 정도나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에 비춰 반드시 출국을 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윤 스님은 지난달 강화도 전등사 주지직을 사임했으며, 출국금지된 것을 모르고 중국 웨이하이로 떠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저지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윤 스님이 현재 피내사자의 신분으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병의 정도나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에 비춰 반드시 출국을 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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