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불량·위해식품 회수율 14%에 불과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7.10.22 09:55
글자크기

[2007 국정감사]

최근 3년간 강제회수 명령을 받은 위해식품 가운데 불과 14%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식약청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명령이 내려진 유해식품 현황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명령이 내려진 2315톤 가운데 회수된 것은 14%인 334톤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2005년 22.2%, 2006년 10.4% 등으로 오히려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다. 올 상반기 회수율도 10.2%에 불과해 회수돼야 할 제품 880톤이 시중 유통됐다. 결국 지난 3년간 불량위해식품, 혹은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국내 소비자들이 1981톤이나 소비를 한 셈이다.



또 이들 중에는 유명 대형제조업체 식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5월 대기업제품인 ‘L’ 사의 고구마치즈스틱은 대장균 검출로 회수명령을 받았지만 총 1618Kg 가운데 34%가 회수됐으며 2005년 7월 대장균이 검출된 ‘H’ 사의 빙과의 경우에는 총 제조 제품 2만966Kg 중 4.8%인 1008kg만이 회수됐다.

노 의원측은 이같은 저조한 회수율은 정부가 위해식품 수거에 소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9차례 적발된 업체도 있지만, 이 업체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수는 2005년 4999개에서 이듬해 5334개로 늘어났다.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는 2331개, 11회 이상 위반한 업소도 12개에 달했다. 총 19회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도 있으나 이런 업체들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다.

1년 내 동일업체가 동일 식품에 대한 중복 위반시만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데다, 처벌수위도 낮아 업체가 위해식품의 제조나 수입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 의원측은 분석했다. 한편 2006년 6월 냉동꽃게 부적합 업소로 적발, 강제회수명령이 내려진 T사의 경우에는 부적합 일자를 통보받기 전에 폐업하고 다른 상호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정부의 행정처분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같은 장소에 같은 대표가 이름만 G통상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회수명령 시행 승계 조치만 내렸을 뿐 행정처분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1년 동안 같은 식품에 중복위반을 했을 때만 가중처벌을 한다"며 "같은 업체가 3년간 5회 이상의 식품위생법을 위반, 국민건강에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할 경우 업소폐쇄조치 등 엄중한 가중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