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적자에도 '사장 전용열차' 운영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10.2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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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건교위 이낙연 의원, 귀빈대신 사장 이용률 절반 넘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999년부터 '귀빈열차'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사장 전용열차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 의원(통합신당, 함평·영광)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999년 당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열차 3량을 개조, 지금까지 귀빈열차로 사용해 왔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이 열차를 2003년 8회, 2004년 7회, 2005년 8회, 2006년 4회 등에 이어 올들어 9월까지 5회 등 총 32회 운행했다. 이 기간동안 귀빈열차 이용자는 공사 사장과 철도철장이 18회로 전체의 56.3%를 차지한 데 이어 국무총리 8회, 건설교통부장관 및 철도공사 각 2회, 전직 철도청장 및 국회의원 각 1회 등이다.



이 같은 이용횟수로 볼 때 이 열차가 사실상 사장 전용열차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운행비용을 제외한 귀빈열차 정비비용도 2003년 9727만원, 2004년 493만원, 2005년 3455만원, 2006년 615만원 등 지난 4년간 총 1억4290만원에 달했다. 연평균 3572만원이 소요된 것이다.

공사의 '귀빈열차운용 및 경비규정'에 따르면 귀빈열차는 국무총리와 외국 국가원수, 기타 공사 사장이 귀빈대우를 하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다. 귀빈열차 운행시 부사장이나 지정한 본부장이 운영단장과 함께 탑승하도록 규정돼 있고 필요히 귀빈열차에 앞서 선도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귀빈열차를 실질적인 사장 전용열차로 활용한 게 아니냐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귀빈열차는 공사 직원들조차 사장 전용열차 또는 특별동차라고 부를 정도"라며 "공사 사장의 이용횟수가 절반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사장 전용열차로 봐야 하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철 사장 취임후 귀빈열차 운행이 적절치 않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법을 검토키로 했으나 이후 흐지부지됐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처분하는 게 옳지 않냐"고 덧붙였다.

철도공사는 2006년 한해 5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말 현재까지 총 5조6157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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