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KTX 미승차분 통해 204억'꿀꺽'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10.22 05:45
글자크기

[2007 국정감사]건교위 유정복의원, 환불체계·조건 제고해야

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출범이후 열차 예약후 탑승하지 않은 미승차분을 통해 2005년 이후 204억원의 불로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 경기 김포)은 22일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KTX의 환불 체계와 조건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 KTX 미승차분 통해 204억'꿀꺽'


유 의원에 따르면 2005년 미승차권수는 26만개로, 모두 51억8300만원이 환불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06년엔 32만8000개의 미승차권이 발생해 총 66억8300만원의 미승차 금액을 철도공사가 챙겼다.

올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43만5000개의 미승차권을 통해 공사는 85억8700만원을 얻는 등 해마다 열차 예약 승객이 탑승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환불 금액이 크게 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환불 조건. 항공기의 경우 미탑승으로 인한 환불 가능기간이 1년이고 고속버스는 2일인데 비해 KTX는 최대 3시간에 불과하다. 그만큼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환불체계상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철도공사가 이처럼 환불 가능시간을 임의대로 매우 짧게 지정한 채 예약자의 요금을 챙기는 것은 불로소득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미환불 금액에 발권후 미탑승분 금액이 빠져있는 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홈티켓과 SMS티켓 발권을 받고 시간이 늦어 환불받지 못한 금액을 합칠 경우 더욱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올 초 열차 출발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환불 기준을 행선지까지 늘렸지만, 다른 대중교통과 비교하면 여전히 환불체계가 문제있다"며 "공사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조건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