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 경기 김포)은 22일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KTX의 환불 체계와 조건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43만5000개의 미승차권을 통해 공사는 85억8700만원을 얻는 등 해마다 열차 예약 승객이 탑승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환불 금액이 크게 늘고 있다.
그는 철도공사가 이처럼 환불 가능시간을 임의대로 매우 짧게 지정한 채 예약자의 요금을 챙기는 것은 불로소득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미환불 금액에 발권후 미탑승분 금액이 빠져있는 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홈티켓과 SMS티켓 발권을 받고 시간이 늦어 환불받지 못한 금액을 합칠 경우 더욱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올 초 열차 출발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환불 기준을 행선지까지 늘렸지만, 다른 대중교통과 비교하면 여전히 환불체계가 문제있다"며 "공사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조건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