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카드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카드사들은 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 전망이다.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카드사의 과당 경쟁도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개월을 초과하는 무이자 할부서비스도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3개월 초과 무이자 서비스는 할부판매 순이익(가맹점 수수료 수익 등)이 기회비용(무이자기간의 자금비용 등) 보다 큰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
특히 카드사들이 장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위해 가맹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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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카드사용 의무를 작게 광고하거나 최대 포인트 적립률만 예시하며 혜택만 강조하는 등 과장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무이자 할부, 포인트 구매제품의 할인혜택을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