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 금괴 폭탄영업 공범 의혹 벗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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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부가세 155억 취소 판결

LG상사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도매업체들의 면세금 제도 악용 거래, 이른바 '폭탄영업'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21일, LG상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999년1분기~2000년2분기분 부가가치세 가운데 154억8000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내 금의 40%를 공급하고 있는 LG상사는 금지금 매입업체들이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와 내국신용장 등을 제시하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용' 거래로 판단해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았다. 당연히 세무서에도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서는 LG상사와 금지금 거래를 한 업체들이 금 수출을 위한 부가세 영세율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수출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LG상사가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면제된 부가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LG상사가 각 거래업체들과 부가가치세 포탈을 공모했다는 사실 또는 거래업체들이 제시한 구매확인서 등이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일 대량의 거래가 이뤄지는 금지금시장에서 공급업자인 LG상사는 거래상대방이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를 제시하면 그것을 믿고 거래를 하면 족할 뿐 하자 유무나 실제 수출 여부를 심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거래업체 J사가 LG상사에 제시한 구매확인서 4장은 외국환은행장에 의해 유효하게 발행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금 거래에 대한 부가세 3억여원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금 폭탄영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금 제도 등을 악용, 지금을 수입한 후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금지금 유통 경로에 있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부가세를 신고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해 버리면, 이 폭탄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금괴 수출업체가 영세율제도에 따라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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