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통화 내역으로 알리바이 무너져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10.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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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에 대해 2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는 검찰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거짓으로 밝혀낸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영장 청구때 정 전 비서관이 건설업자 김상진씨(42·구속기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12월31일이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에는 집에서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어서 김씨에게 돈을 받은 여건이 안됐다"고 주장했고 이를 확인해 주는 공증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실제 이런 모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키 위해 관련자들의 통신조회 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장에 있었다는 정 전 비서관의 지인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 이를 2차 영장 청구때 적었다.



통신조회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할 경우 기지국을 통한 발신과 수신처를 확인할 수 있어 통화 당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이날 새벽 산행을 가진 뒤 헤어졌고 일부 인사만 정 전 비서관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했다.

2번째 영장을 발부한 부산지법은 "검찰이 피의자 주장과 다른 사실을 찾아냈다"며 "이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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