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에스크로 이체수수료 면제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7.10.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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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전자상거래 매매보호 서비스의 저변 확대를 위해 'KB에스크로이체 서비스'의 수수료를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면제한다.

'KB에스크로이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에 매매보호 프로세스를 결합한 서비스로서 전자상거래 이용시 결제금액이 판매자에게 즉시 입금되지 않고 은행에 예치됐다가 구매자가 물품수령 후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매매보호 서비스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말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뿐 아니라, 매매보호의 사각지대인 중고장터를 통한 직거래, 개인간 매매거래 등 오프라인 거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이면 누구나 KB에스크로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금액 △3만원 미만은 200원 △3만원 ~ 5만원 미만은 400원 △ 5만원 ~ 10만원 미만은 900원 △10만원 ~ 100만원 미만은 2900원 △100만원 ~ 500만원 미만은 4900원, 500만원 이상은 거래금액의 0.2% 등 거래금액별로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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