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고소사건' 이명박 출석 요구

장시복 기자 2007.10.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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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청와대 비서실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이 후보 등 피고소인 4명에게 출석 요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7일 한나라당이 청와대를 배후로 한 '정치공작설'을 제기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 등 4명을 문재인 비서실장의 명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법률대리인에게 이 후보 등 피고소인 4명에 대한 출석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검찰에 출석해 본인 진술에 대한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에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진술서가 오더라도 진술서에 근거해 다시 질문해야하는 경우가 있기에 출석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 감사 등 국회 일정 때문에 개별적으로 출석일을 정해 요청하지는 않아 일자에 대해서는 상호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 후보 등 피고소인들의 발언 녹취록 등을 입수해 발언의 내용과 취지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와 BBK 김경준씨의 귀국 움직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 정인훈 서울 종로구 의원(구속) 등을 상대로 배후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캠프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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