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사건 김경준씨 언제 귀국하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10.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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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송환 승인, 조기 귀국 가시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BBK'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씨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한국 송환을 승인함에 따라 김씨의 귀국 시점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법무부와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지난 15일, 김씨가 한국정부의 송환요청을 거부하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인신보호 청원항소 포기안을 승인, 김씨의 조기 귀국이 가시화 되고 있다.



재미동포 금융 전문가인 김씨는 주가 조작과 투자금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2001년 미국으로 도주,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2003년 미국에서 체포됐으며 2005년 한국으로의 인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통상 범죄인 인도청구절차는 우리 정부가 주미 대사관을 통해 미 연방정부 법부무에 인도청구서를 보내면 연방 법무부는 당사자가 거주하는 주 법무부에 전달, 주 법무부가 인도심사 청구를 하게 된다.



법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인도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미 국무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도 절차가 받아들여져 송환되기까지 길게는 몇년이 걸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미 연방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는 이미 인도 판결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당국의 서류 검토 및 한국 정부와의 접촉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승인하는 데는 통상 60일 이내로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의 승인이 결정되면 한국 정부가 호송팀을 보내 김씨를 송환하게 되는데, 미 국무부의 최종 승인 및 호송팀의 신병 과정 등을 감안하면 대략 11월 말이나 대선 직전에 김씨의 귀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국 정부가 조속한 송환 요구를 하고 이를 미 당국이 받아들여 좀 더 빠른 송환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김씨 송환에 민감한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귀국 시점을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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