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와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지난 15일, 김씨가 한국정부의 송환요청을 거부하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인신보호 청원항소 포기안을 승인, 김씨의 조기 귀국이 가시화 되고 있다.
통상 범죄인 인도청구절차는 우리 정부가 주미 대사관을 통해 미 연방정부 법부무에 인도청구서를 보내면 연방 법무부는 당사자가 거주하는 주 법무부에 전달, 주 법무부가 인도심사 청구를 하게 된다.
현재 미 연방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는 이미 인도 판결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당국의 서류 검토 및 한국 정부와의 접촉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승인하는 데는 통상 60일 이내로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의 승인이 결정되면 한국 정부가 호송팀을 보내 김씨를 송환하게 되는데, 미 국무부의 최종 승인 및 호송팀의 신병 과정 등을 감안하면 대략 11월 말이나 대선 직전에 김씨의 귀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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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조속한 송환 요구를 하고 이를 미 당국이 받아들여 좀 더 빠른 송환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김씨 송환에 민감한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귀국 시점을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