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게임아이템중개업 진출 '눈총'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07.10.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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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계열 엠플, 사회적 논란 업종 진출… 같은 계열 CJ인터넷과 정반대 행보

아이템거래는 온라인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합법·불법을 놓고 수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중국발 해킹, 게임중독 등 수많은 문제에 노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계열 인터넷쇼핑몰이 게임 아이템 중개를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CJ홈쇼핑 (71,100원 ▼1,100 -1.52%)이 투자해 설립한 인터넷쇼핑몰 엠플(www.mple.com)은 19일 종합 인터넷쇼핑몰 업계로는 처음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장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엠플의 아이템 거래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다. 사업자 회원은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개인간 거래만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리니지 시리즈를 비롯해 R2, 와우, 뮤, 영웅온라인, 열혈강호, RF온라인 등 국내 주요 인기게임 32개의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다. 엠플은 앞으로 게임을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구매자가 구매확인을 한 이후 판매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적용해 아이템 거래 사기를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아이템중개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계열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CJ (122,700원 ▼1,900 -1.52%)그룹은 계열사 중 게임서비스 업체도 있기 때문에 계열사간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다.

게임업체들은 엠플의 아이템중개업 진출에 대해 일제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현재 게임업체들은 자체 약관 등을 통해 아이템 현금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템중개업 금지를 위한 입법청원, 중개사이트에 중개를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아이템매매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CJ그룹 계열의 게임업체인 CJ인터넷 (0원 %) 역시 중개사이트에 공문을 보내고 게임내 선물하기 기능 등을 없애는 등 게임 아이템 매매를 막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계열사 인터넷쇼핑업체가 아이템중개를 하겠다고 나선 건 아이러니라는 지적이다.



엠플측은 이번 아이템 거래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은 알지만 현재 아이템 매매는 엄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오히려 엠플 같은 곳에서 이를 양성화시키면 거래 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와 전문가들은 대기업 계열사가 아이템 중개업에 나서면 해당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곧 더 많은 청소년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템매매가 더욱 쉬워지는 만큼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한 게임중독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중국발 해킹이나 명의도용,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 매매를 통한 폐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금도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모범이 돼야 할 대기업 계열사가 무분별한 수익 창출을 노리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CJ ENM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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