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펀드 "동원개발 조사해주세요"(상보)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7.10.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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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요청, "주총시 의결권 불법적으로 위임받아 행사"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펀드)는 18일 동원개발과 장호익 동원개발 이사가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위임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하성펀드는 그동안 동원개발과 지배구조 개선에 합의하고 지분 5.21%를 취득해 왔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감사 선임이 무산되자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하성펀드는 지난 3월23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원개발 경영진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고 의결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조사 요청과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가를 고려,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펀드의 고문을 맡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은 "동원개발은 지난 3월 23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불법적으로 펀드와 다른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막고 감사선임 등을 무산시키는 등 지배구조개선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렸다"고 말했다.

장 고문은 또 "경영진의 불법적인 주주총회 운영으로 주주총회 취소소송등을 제기했지만 재판의 결과가 다음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결론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경영진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 감독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의결권대리행사권유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공시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장 고문은 또한 동원개발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의결권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자산운용사에게 대리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을 교부받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36분 현재 동원개발은 전날보다 50원(0.25%) 하락한 1만9700원으로 사흘째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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