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올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소재한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에서 삼계탕용 한약재 31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32.3% 제품에서 이산화항이 허용기준(30ppm)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표백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폐렴·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천식환자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31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이산화황이 허용기준의 14배까지 초과해 판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의약용 한약재에 대한 시험검사 기준인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준용해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의 잔류 정도를 시험한 결과 31개 제품 모두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밖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9.7%(3개)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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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용과 의약용 한약재의 위해물질 검사기준을 일원화 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식품용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제정하고 삼계탕용 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확대 및 품질규격화를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