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한약재 32%에서 폐렴유발 물질 검출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07.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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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국산 섞인 약재서 이산화황 함유

시중에 유통되는 삼계탕용 포장 한약재의 10개 중 3개에서 폐렴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산화황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소재한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에서 삼계탕용 한약재 31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32.3% 제품에서 이산화항이 허용기준(30ppm)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표백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폐렴·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천식환자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삼계탕 등에 사용되는 식품용 한약재는 주요 유통 채널의 닭고기 매장이나 한약재 판매점에서 닭고기와 함께 포장되거나 별도 판매되고 있다. 삼계탕용 한약재로는 황기ㆍ천궁ㆍ당귀ㆍ대추 등 20여 품목의 한약재가 사용되며 제품 1개 당 5~8 품목의 한약재로 구성돼 포장 판매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31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이산화황이 허용기준의 14배까지 초과해 판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 제품은 중국산과 국내산 한약재가 혼합된 형태로 판매됐다. 반면 국내산 한약재만으로 포장된 9개 제품은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의약용 한약재에 대한 시험검사 기준인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준용해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의 잔류 정도를 시험한 결과 31개 제품 모두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밖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9.7%(3개)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용과 의약용 한약재의 위해물질 검사기준을 일원화 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식품용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제정하고 삼계탕용 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확대 및 품질규격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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