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 후보측은 "다급하고 유치한 한나라당의 전략을 웃어넘기지 않을 수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 당시 정 후보가 지위(여당 최고위원)를 이용, 처남이 수사를 받지 않도록 외압을 넣은 게 아니냐는 것.
박 의원은 또 "민씨는 당시 30대 중반이었는데 계좌에 수억원이 있었다"며 정치자금 의혹도 제기했다. 민씨의 계좌에 있던 돈이 정 후보 것이었으며 정 후보가 민씨를 통해 주가조작 차액을 챙기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다.
박 의원은 "법사위 의결을 통하는 등 수사기록이 보관된 전주지방검찰청에 문서감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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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측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해당 사건이 정 후보와 관련이 없음에도 의혹을 제기, 국감을 통한 이명박 후보 검증 국면을 피해가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것.
김현미 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 후보 처남이 단순 계좌주로 돼있을 뿐"이라며 "이것을 들춰 억지로 (정 후보와) 꿰맞추려는 건 이 후보의 비리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 "이라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숫기가 없어 집안에서만 큰소리치는 짓'이라는 '방안퉁수'란 말을 인용, "이명박 후보는 당 뒤에 숨는 당안퉁수가 아니냐"고 꼬집고 "정동영 후보는 언제라도 국민 앞에 나와 검증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 이 후보가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 캠프의 이재경 전략기획실장은 "도덕성 검증을 하자는 거라면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이 지적한 사건은 지난 2002년 발생해 2003년 대법원 3심까지 마친 사건. 재판기록에 따르면 당시 주식중개인(브로커) 홍 모씨는 정 후보 처남 민씨의 증권계좌를 포함한 10여명의 계좌를 위탁받아 코스닥 기업인 텍셀 (1,803원 ▲90 +5.25%) 엑큐리스 (0원 %) 금화피에스시 (27,700원 ▲400 +1.47%) 등에 투자했다.
홍씨는 시세조종 등을 통해 주가를 단기급등시킨 뒤 비쌀 때 파는 방식으로 텍셀 주식에서 9억9000여만원 등 총 1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홍씨는 전주지법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징역형은 그대로인채 벌금만 4억원으로 줄었다. 홍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