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집을 팔아야 한다면 어느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
A씨의 경우 올해 안에 LG빌리지를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뿐 아니라, 2년 이상 살아온 갤러리아팰리스를 팔 때도 양도세를 안내거나, 내더라도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오른 집값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신축주택에 대한 특례는 정부가 1998~2003년까지 시행했던 정책으로 이 기간 내에 건설업체로부터 최초로 취득(분양권 전매 제외)한 경우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줬다. 그러면서 신축주택과 기존 주택을 1채씩 보유한 2주택자에게도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주택을 팔면 시세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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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에 해당하는 주요 아파트는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II 등이며 경기도에서는 △분당 동양파라곤 △용인 보정동 죽전자이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1998년 5월22일부터 1999년 6월30일까지(전용면적 85㎡ 이하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지역의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00년 11월1일~2001년 5월22일까지의 기간이 추가됐고, 또다시 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까지는 전국(서울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으로 확대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강현구 실장은 "부동산 관련 조항이 자주 바뀌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세 특례에 적용되는 신축주택과 기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주택자들은 이에 유의해야 절세혜택을 볼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