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혜택 2주택자 "올해 말까지 파세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7.10.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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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득한 주택 팔아야 절세혜택

조세특례 혜택 2주택자 "올해 말까지 파세요"


# 김모씨는 지난 2001년 서울 송파의 갤러리아팰리스 109㎡(33평)를 분양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2003년 경기도 용인 수지 LG빌리지 152㎡(46평) 기존 아파트를 사들였다.

A씨가 집을 팔아야 한다면 어느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



A씨가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올해 안에 기존의 수지 LG빌리지를 아파트를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A씨의 경우 올해 안에 LG빌리지를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뿐 아니라, 2년 이상 살아온 갤러리아팰리스를 팔 때도 양도세를 안내거나, 내더라도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오른 집값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1998~2003년까지 신규 분양아파트를 사들인 사람에 한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신축주택과 기존 주택을 1채씩 보유한 2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처리해서다.

신축주택에 대한 특례는 정부가 1998~2003년까지 시행했던 정책으로 이 기간 내에 건설업체로부터 최초로 취득(분양권 전매 제외)한 경우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줬다. 그러면서 신축주택과 기존 주택을 1채씩 보유한 2주택자에게도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주택을 팔면 시세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에 해당하는 주요 아파트는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II 등이며 경기도에서는 △분당 동양파라곤 △용인 보정동 죽전자이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1998년 5월22일부터 1999년 6월30일까지(전용면적 85㎡ 이하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지역의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00년 11월1일~2001년 5월22일까지의 기간이 추가됐고, 또다시 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까지는 전국(서울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으로 확대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강현구 실장은 "부동산 관련 조항이 자주 바뀌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세 특례에 적용되는 신축주택과 기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주택자들은 이에 유의해야 절세혜택을 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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