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1500명 결정에 학계·시민단체 반발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0.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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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해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결정해 국회에 보고한 데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급격한 변호사 공급 증가를 우려해 왔던 변호사업계는 교육부 결정을 내심 환영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 위한국민연대 회원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대위'는 1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무관하고 오직 소수의 특권법조의 이익만을 집요하게 대변한 것"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변호사 대량 배출이 없는 로스쿨은 전혀 도입할 필요가 없고 도입돼서도 안된다"며 "총정원 3000명 미만으로 하는 것은 특권 법조의 공고화, 법학교육의 붕괴, 사회 양극화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잘못된 계산방법으로 법조 수요를 계산한 결과 턱없이 적은 정원이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조인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인구 규모가 아니라 변호사 1인당 사건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사건이나 분쟁 수는 한국이 영국에 비해 13배, 일본에 비해 7배나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교육부의 보고만으로 정원이 확정돼서는 안되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최태형 대변인은 "앞서 사개추위가 현행 사법시험 제도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사법 수요를 감안해 정원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교육부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해 타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교육부 결정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며 "로스쿨과 관련해 분열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교육 내용과 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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