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정원 1500명 결정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7.10.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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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2000명으로 단계적 확대..."2021년 OECD 수준 도달"

정부가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을 예상보다 낮은 1500명으로 정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하되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로스쿨 개원 추진현황 보고'라는 자료를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했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0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학년도 1500명부터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결정의 근거에 대해 "신규 법조인을 수용할 사회적 준비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 점진적 증원을 통해 2020년경까지 법조 1인당 인구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도달함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는 1440명 수준으로 법조 1인당 인구수가 202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482명(2006년 기준)까지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로스쿨 중도 탈락률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각각 10%, 80%로 적용됐다.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5785명으로 OECD 회원국(멕시코 제외) 평균인 1482명보다 4배 정도 높고, 인구 10만명당 변호사 수도 17.4명으로 미국(352.1명), 독일(153.7명) 등 선진국보다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유지 기간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계획 발표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5년간 존치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2016년경까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를 통한 법조인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시험 합격을 통한 법조인이 동시에 배출됨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우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사법시험에서 불합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80% 수준)하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혔다.



정부는 로스쿨 운영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인가심사 기준을 확정, 공고하고 다음달 말까지 대학들로부터 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40여개 대학이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류 검토 및 서면평가, 현지조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말 예비선정 대학을 최종 결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시점은 내년 9월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학적성시험(LEET)과 로스쿨 개원은 각각 내년 8월과 2009년 3월로 교육부는 정해놓고 있다.



한편 이같은 정부 방안은 로스쿨을 준비해 온 대학들과 3000명 안팎의 정원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로스쿨 인가를 준비해 온 대학은 47개 정도이지만 정부안대로 총정원이 1500명으로 확정되면 30여개 대학은 탈락이 불가피하다. 개별 로스쿨 정원이 최고 150명 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

앞서 교육부가 올 8~9월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국법학교수회는 3200명, 대학 및 시민ㆍ지역단체들은 2500~3000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해 결정'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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