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론스타가 투기자본임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투자자금의 조달처도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금감위는 이러한 이면합의와 불법행위를 일삼는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한 책임을 물어 즉시 엘리스 쇼트(론스타 부회장), 유회원(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 마이클 톰슨 등 론스타 관계자의 외환은행 임원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권 박탈,외환은행 매각중지 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만약 같은 상황이 내국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기소됐음에도 해외도피 했다면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임원의 직무가 정지됐을 사안”이라며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젓이 사외이사에 재선임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1조원이라는 대출규모와 론스타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외환은행 매입과 관련된 펀드주주 및 채권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용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장기투자와는 철저히 무관한 투기사모펀드에 국책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기고도 책임을 진 정부 관료는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대출합의를 했다면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된다”며 “금감위는 이면합의 내용을 금융감독권을 행사하여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