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와 이자 수익률은 따로따로?

김성욱 기자 2007.10.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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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함정(上)

A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과 박 부장은 퇴직금 중간결산을 통해 각각 5,000만원씩을 받았다. 두 사람 다 특별히 목돈을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D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동일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했지만 방식은 달리 했다.

김 부장은 5,000만원을 D저축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에 복리식으로 가입했지만 박 부장은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D저축은행의 부실을 우려해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매달 지급되는 이자는 K저축은행 정기적금으로 자동 이체되는 방식을 취했다. D저축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은 계속 보장될 뿐만 아니라, K저축은행의 정기적금 금리가 D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김 부장과 박 부장이 가입한 D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6.0%(복리 시 6.16%)이며, 박 부장이 가입한 K저축은행의 정기적금 금리는 연 6.3%다. 박 부장은 정기예금에 그냥 맡겨 놓은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 6.0%의 금리일 경우 복리로 계산하면 이자수입이 308만원이지만, 단리로 계산하면 300만원에 이를 정기적금에 맡긴 이자 18만9,000원까지 더하면 약 1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더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것. 단리로 매달 이자를 받아 이를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것도 결국 복리이고, 이왕이면 더 많은 금리를 주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1년여 후 박 부장의 결정은 오판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김 부장에 비해 오히려 적은 이자수익을 얻었다.



박 부장이 정기적금이 만료되는 13개월째 손에 쥔 원리금은 총 5,282만원. 반면 정기예금을 통해 복리로 돈을 굴린 김 부장의 경우는 만기 후 한달을 묵혀 총 5,283만원의 원리금을 받았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김 부장이 1만원의 수익을 더 얻었다. 박 부장은 10만원 정도를 더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오히려 1만원을 손해 본 것이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 차이를 박 부장이 간과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등 총 15.4%의 세금이 붙는다.

김 부장의 경우에는 정기예금에 붙은 이자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이 붙었지만, 박 부장의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기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이 이중으로 붙었다. 5,000만원을 정기예금에 단리로 예탁할 경우 매달 25만원(연 이율 6.0% 기준)의 이자가 나오지만 여기에 3만 8,500원의 세금을 제한 21만 1,500원만 지급되는 것. 박 부장은 25만원이 아닌, 21만1,500원씩을 매달 정기적금에 불입해 또 다시 연 6.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다시 15.4%의 세금이 붙은 것이다.


정기예금의 표면 금리가 연 6.0%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리와 단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복리식 정기예금의 경우 세전 수익률은 6.16%이며, 세후 수익률은 5.21%가 된다. 반면 단리식의 경우에는 세전 수익률은 고시 수익률인 6.0%이며, 세후 수익률은 5.07%로 복리식에 비해 각각 0.16%P,0.14%P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세금 차이를 계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박 부장이 당초 생각했던 적금 이자와 수령한 이자 수익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박 부장이 계산한 정기적금 이자는 18만 9,000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박 부장이 받은 이자 수익은 7만 3,000원으로 10만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이자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기예금은 복리로 계산되지만, 정기적금은 단리로 계산되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정기적금은 매달 불입한 금액을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를 계산해 이자가 붙는다. 즉 첫달에 불입한 21만 1,500원에 대해서는 1만 3,324원(세금 전)의 이자가 붙었지만 두 번째 달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1만2,214원(세금 전)의 이자만 붙은 것이다. 이런식으로 매달 불입한 금액에 대해 붙는 이자가 줄어들어 마지막달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 달치 이자인 1,110원만 붙게 된다. 결국 이 같은 불입방식과 이자지급 방식의 차이에 의해 최종 이자수익에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은행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정기적금 금리를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정책금리인 콜금리가 7, 8월 연속 인상되면서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정기적금의 경우는 금리 인상이 없어서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이한 사항이라 하겠다. 은행은 금리가 역전이 됐지만,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정기적금 금리가 정기예금에 비해 높거나 최소한 동일하다.

금리와 이자 수익률은 따로따로?


그렇다면 매달 300만원씩 1년 만기 정기적금에 불입하고, 이와 동일한 금액인 3,600만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탁한 경우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연 6.3%의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적금에 300만원씩을 예탁할 경우 만기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원금 3,600만원과 세후 이자 103만9,000원을 합쳐 총 3,703만9,000원이다. 반면 연 6.0%의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에 복리로 3,600만원을 예탁할 경우 만기에 찾게 되는 원리금은 세금을 공제하고 총 3,787만8,000원(원금 3,600만원+세후 이자 187만8,000원)이다. 동일한 금액에 정기적금 이자가 더 높더라도 1년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려 84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정기적금 이자가 정기예금에 비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자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자도 그만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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