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카드로 비밀번호 유출 '전액보상'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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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PDP TV 패널 보증기간 2년으로

앞으로 카드가 위-변조됐거나 폭력 혹은 협박에 의한 비밀번호 유출시에는 카드사가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또 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상조업(장례대행업)이나 결혼준비대행업(웨딩사업)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도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07년도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됐거나 본인이나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에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명의도용으로 인해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됐거나 위변조돼 발생한 채무는 무효화된다. 단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있을경우는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또 카드 할부서비스 이용시 계약이 무효이거나 미성년자 계약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의 도산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조업과 결혼준비 대행업에 대한 분쟁기준이 신설됐다. 상조업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했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도 일정부분 환불이 가능토록 규정했다.결혼준비대행업 역시 손해배상과 환급 규정을 신설했다.

또 PDP TV의 핵심부품인 패널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설정돼, 이 기간 소비자 과실이 아닌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나 교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어 초고속인터넷 품질이 저하될 경우는 위약금의 50% 지불후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유선·위성방송 서비스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는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이밖에 택배 및 퀵서비스 배달 중 물건이 훼손됐거나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고 이동통신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의 손해배상·환불 규정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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