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야쿠르트의 발효유 배송원,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활동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정위는 14일 한국야쿠르트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놓고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야쿠르트의 배송원들이 하는 일을 방문판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그는 또 "방문판매법의 제정 취지는 충동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인데, 한국야쿠르트의 제품은 대개 건강상의 이유로 구매가 이뤄지는데다 개당 가격도 130~1500원으로 저렴하다"며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야쿠르트는 자사 배송원들의 업무가 '단순 배송'에 한정돼 있을 뿐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구몬학습'이라는 브랜드로 초·중등학생 등에 대한 방문학습 사업을 하는 공문교육연구원이 소비자인 학부모들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공문교육연구원은 방문판매법상 성명·주소 등이 적힌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문교육연구원 또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판매원이 자신에게 소속돼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방문판매법상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