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서울시와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체납된 세금은 총 8893건, 8187억원이다.
이중 2006년 이전 발생한 체납 세금이 5628억원(3764건), 올들어 발생한 체납 세금은 2559억원(5129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서울시의 체납 세금이 3633억원(44.4%)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1198억원)와 서초구(397억원) 송파구(294억원) 등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3개구가 전체 체납액의 23.1%를 차지했다.
체납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은 2개 계열사가 각각 7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이었다.
서울시는 납세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상대로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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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부서 외에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해 구별 '체납세금징수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압류 △재산공매 △봉급압류 △검찰고발 등 체납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우선 10월말을 기한으로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월10일까지 공매예고 통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내 모든 금융회사에 예치된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이달중 조사해 압류하고, 납세 통지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체납액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급여도 압류한다.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6만2011명에 대해서는 각 금융사에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대출 등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18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1회계연도 3회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1만2847명은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12월10일까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세자 100명 중 2명이 악성 체납자이며 대부분 납세여력이 충분한데도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성실납세자 98%를 위해서라도 강력 징수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