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기술유출' 주범 징역3년 실형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0.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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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2일, 최첨단 통신기술인 와이브로(Wibro, wireless broadband)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IT업체 포스데이타 (28,650원 ▼400 -1.38%) 전직 연구원 정모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전현직 연구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각각 징역1년6월~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 사회봉사명령 120~160시간씩이다.



재판부는 "정씨의 경우 기술 유출 과정에서 국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며, 나머지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대로 이 기술이 세계 유일의 기술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나, 우리나라에서 삼선전자와 포스데이타가 자체 개발한 최첨단 통신 기술로 향후 상업적 가치가 거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기술 유출 경위를 보면 피고인들이 독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출 대상이 첨단 기술이고, 피고인들의 사업 범위가 국제적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행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적발돼 실질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이같은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계량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피해액수를 정할 수 업고, 따라서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포스데이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정씨 등은 회사 인사 문제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3월까지 와이브로 핵심기술을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나 이메일 등을 통해 빼내 미국에 설립해 놓은 유사 IT업체 I사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와이브로는 이동 중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게 해주는 차세대 기술로, 포스데이타는 2004년2월부터 이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비 900억원을 투입했다. 와이브로는 2005년 12월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으며, 작년 6월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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