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비교,업종서 탈피해야"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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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교수 비정규직법 토론회서 주장-정규직화 인센티브제 필요

노·사 양측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비정규직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차별시정 판단 비교대상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을 택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11일 서울 올리브타워 20층에서 열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이라는 기조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직법 취지에 따라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상당수 기업은 법 취지를 무시하는 외주화 또는 계약해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7월 중소사업장의 법 적용에 따라 비정규직 처리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라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규정 회피의 기업행동을 규율하기 위한 관련법의 추가 보완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차별금지의 핵심 정책인 '차별시정' 신청권을 개인에서 노조 또는 집단제소가 가능토록 주체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는 한 기업의 동일 직종 내에서만 정규직과의 차별 유무를 판단토록 돼 있는 것을 초(超)기업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고용경직성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별-지역 단위 고용체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연공급에서 직무급 체계로 임금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협의 기구 구성도 절실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게임규칙을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이 난망하고,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노사각축의 되풀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온 권현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산별교섭구조 확산을 통한 중층적 접근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유용하다"며 "노사간 유연한 교섭태도와 상 호 존중이 문제 접근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는 "임금피크제와 직군별·직무별 임금체계 등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양보하는 정책과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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