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노위는 지난 7월24일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도축 업무를 담당해온 정모씨 등 9명이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 및 배치전환이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다고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했다.
또 "회사가 비정규직법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배치전환을 추진했고, 개인의 업무숙련도나 경력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배치전환 한 것도 차별적 처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협이 경북지노위 판정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사건이 해결되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협은 내년 초까지 차별시정을 신청한 비정규직 전원을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측은 이미 신청자 중 한명인 이모씨(39)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오는 16일자로 해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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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경기지노위도 코레일(철도공사) 비정규직이 경영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비정규직을 뺀게 차별에 해당한다며 신청한 사건에서 '차별'로 판단해 비정규직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