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 하라" 판정 잇따라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0.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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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축산물공판장 사건도 비정규직 손 들어줘

7월 비정규직법 차별시정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접수된 사건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사건과 관련,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는 10일 '불합리한 차별' 임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북 지노위는 지난 7월24일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도축 업무를 담당해온 정모씨 등 9명이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 및 배치전환이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다고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했다.



경북지노위는 "각 근로자별로 근속기간에 따른 산정임금에서 정규직과 40만5750원~83만9033원의 임금차별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비정규직법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배치전환을 추진했고, 개인의 업무숙련도나 경력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배치전환 한 것도 차별적 처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농협측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농협이 경북지노위 판정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사건이 해결되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협은 내년 초까지 차별시정을 신청한 비정규직 전원을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측은 이미 신청자 중 한명인 이모씨(39)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오는 16일자로 해고 한 바 있다.


앞서 이날 경기지노위도 코레일(철도공사) 비정규직이 경영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비정규직을 뺀게 차별에 해당한다며 신청한 사건에서 '차별'로 판단해 비정규직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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