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차별시정 판단 적격 여부 논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0.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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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내서와 배치-소급적용 논란도 불거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차별시정위원회가 10일 코레일(철도공사)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은 제외한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첫 판정을 내린 가운데 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달인 지난 6월3일 배포한 '차별시정 제도 안내서' 36페이지 56번 조항에는 "성과급은 사업주가 임의적이고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부는 성과급 외에도 △4대보험 가입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 지급 △법정연차휴가 부여 등도 차별처우 판단대상에서 뺐다.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정규직과 차별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코레일이 지난해 경영성과급을 정규직에게만 지급했다는 이유로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경기지노위가 노동부의 해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독단적인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코레일이 지급한 성과급은 임의적인 성격이 아니고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지급해오던 실적급 성격이어서 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동부가 발간한 안내서는 참고자료일 뿐으로 지노위 상임위원과 공익위원 2명으로 구성된 차별시정위원들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지난해 경영성과를 근거로 한 성과급 지급을 문제삼은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경기지노위측은 "성과급이 올해 7월31일 지급됐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레일측은 "작년에 근무한 부분은 법의 효력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경기지노위에서 무리하게 적용을 시켰다"며 이번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단 과정에서 성과급의 차별시정 대상 및 소급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또 코레일 비정규직이 경기지노위 외에도 같은 건으로 서울 부산 경남 충남지노위에도 신청을 해놔 해당 지노위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노동부 고위간부는 "차별시정위원회가 임의적, 은혜적인 성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지 안내서 문구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차별시정위는 법원처럼 외부 간섭에 구애 없이 독자적인 판단을 곳이어서 노동부가 관여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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