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울릉도 부동산도 집에서 등기신청 가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10.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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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 등기전자신청제도 전국 확대 시행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전자신청'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은 서울 및 수도권 49개 등기소에서 실시하던 등기전자신청제도를 지난 8일부터 전국 97개 등기소(전체 등기소의 77%)로 확대 시행, 전국 규모의 전자신청이 가능하게됐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관할지역인 서초·강남권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등기소로 대상을 넓혀 왔다.

대법원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말소등기 등 10개 유형의 전자신청을 가능토록 했으며 내년 초 61개의 등기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자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등기소를 방문, 접근번호를 받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야 한다.

이어 신청서 개재사항을 입력하고 등기원인증서 등 필수 첨부서면 등록과 등기필정보 입력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작성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전자결제가 가능하며 등기신청스시템의 '신청내역조회'를 이용하면 제출된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처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신청사건에 대한 보정, 각하 처분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 전자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2012년경에는 2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도 시행으로 향후 5년간 2700억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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